채리티 네비게이터는 미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비영리기관 평가기관 중 하나이다. 설립자인 팻&매리언 두간(Pat&Marian Duga)이 자신의 전재산을 기부하기 위해 자선기관을 알아보다, 이들을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직접 평가기관을 만들게 되었다. 채리티 네이게이터는 영역별 범주를 나눠 재무건전성, 책무성과 투명성을 평가해 단체의 등급을 매긴다.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를 하기 위해 치밀하게 평가기준이 기획되어 있다. 이 글은 채리티 네비게이터의 평가 기준을 번역했다.



채리티 네비게이터

채리티 네비게이터(Charity Navigator)





평가기준

 

체리티 네비게이터(Charity Navigator)는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종류, 자금집행 방식에 따라 비영리단체를 분류하고 있다. 기부자와 단체에 등급을 공유하고, 단체와 기부자로 부터 지속적인 의견도 듣고 있는데, 의견들 중 과연 등급방식이 유사한 단체들 간의 비교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다. 

 

대부분 단체의 자금운영방식이 유사하다 하더라도 특정 자금운영에 있어서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예를 들어, 두 단체가 모두 기부금을 사용할때, 푸드 뱅크와 대학은 자금운영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두 단계의 분류 시스템을 적용한다.

 

1. 광의의 범주 (Broadly defined Categories) 

2. 각 범주별 세부 범주 (More narrowly defined Causes within each Category)

 

 

범주와 조직을 규명할때, 단체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분류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데 최대한 명확하게 하여 도구 사용자들이 단체를 범주와 조직을 바탕으로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사업은 9개의 광의의 범주(예를 들어, 건강)로 나누고 있다. 각 범주별로 다시 2-6개 조직으로 구분하여 총 34개의 조직 (예를 들어, 의학연구)으로 구분한다. 


 

각 단체를 범주와 조직 안에서 나눌때, 공정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세가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첫째, 국세청(IRS)의 활동 코드 활용

둘째, 단체의 프로그램과 서비스 파악

셋째, 단체의 재정 정보를 통한 자금운영 방식 파악 

 

일반적으로 단체분류를 위한 "활동 코드"가 있다. 이러한 분류코드를 통해 동일기준으로 조직분류를 하며 자동적으로 각각의 활동 코드에 배정한다. 단체분류의 변경은 기부자들이 조직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다는 확실한 판단이 있을 경우 진행한다. 

 



범주와 조직

 


분야별 단체 평점 찾아보기

채리티 내비케이터의 9개 평가 분야



 공익

공공의 권리

자금조달 조직

연구소 및 공공정책 기관

지역재단

지역사회 및 주거지 개발

 사회복지
 (Human Service)

어린이 및 가족 서비스

청소년 육성, 보호 및 위기 서비스

푸드뱅크, 음식 저장소 및 음식 나눔

다목적 사회복지 조직

노숙인 서비스

사회 서비스

 예술, 문화, 인문

도서, 역사, 유적 보존

박물관

공연예술

공공 방송 및 미디어

 국제

개발 및 원조 서비스

국제 평화, 안전 및 사건

인도주의 원조 제공

특수 국가 지원단체

 교육

대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교

사립 초등학교 및 중학교

기타 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

사립 인문대학

건강

질병, 장애 및 규율

환자 및 가족 지원

처방 및 예방 서비스

의학연구

 환경

환경 보호 및 보존

식물원, 공원 및 자연 센터

 종교

종교활동

종교방송

 동물

동물 권리, 복지 및 서비스

야생 보존

동물원 및 수족관


 



단체평가를 위한 검증



1. 재정 건전성 평가

 

비영리 단체의 재정 평가 시 소득신고 또는 미국 국세청 (Internal Revenue Service) 990에 근거하여 진행한다. 다음 제시하는 7가지 주요 성과 분야의 정보들은 단체의 재정 능력 또는 수행 능력을 분석할 때 사용한다. 이러한 성과 분석 작업이 완료되면 비영리 단체의 업무를 기존 타 단체들의 업무와 비교 가능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단체 수행능력을 최하 0점부터 최고 10점까지 점수로 환산함으로써 조직 효율성, 조직의 능력, 전반적 재정상황과 같은 7가지 부분의 업무성과분야를 점수로 측정하게 된다.

   

7개의 재정 수행지표 중 4가지(프로그램비, 운영비, 모금활동비 지출 및 모금활동 효율성)는 단체의 재정 효율성에 관한 것이다.


재정효율성 수행지표(Financial Efficiency Performance Metrics)

효율성은 조직의 기능이 매일, 얼마만큼 잘 발휘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작업이다. 비영리 단체는 적은 액수로 최대한 효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더 많은 후원금을 모으려 하고 있다. 모금을 위한 단체의 노력은 프로그램의 수행능력과 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발휘되어야 한다. 단체들은 적당한 한도의 예산을 운영비로 사용하고 대부분의 재정을 프로그램과 서비스 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재정효율성 수행지표



수행지표 1. 프로그램비


비영리 단체는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공익을 위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한다. 후원자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대부분의 재정을 프로그램비로 사용한다. 만약 기부금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경우, 후원자의 기대를 충족시키는데 어려울 수 있다. 단체의 프로그램 사용비를 평가할 때는 전체 지출에서 프로그램 지출을 분리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한 단체의 지출예산이 총 35억달러이고 그 가운데 25억달러가 프로그램비로 지출되고 있다면 재정의 71.4%가 프로그램비로 지출되는 것이다. 이 숫자는 다시 프로그램 성과 평가도표 적용하여 점수를 산출한다. 

 


수행지표 2. 운영비


능력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고 이들을 개발하고 오랫동안 함께 일하는 것은 단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것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할당하고, 총 지출에서 운영비용의 범위를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단체가 5억 달러 가량의 운영비를 사용하고, 단체의 총 예산이 35억 달러라고 가정하면 그 단체는 약 14.3%를 운영비로 지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된 숫자들은 성과평가도표에 적용시켜 점수를 산출한다.

 


수행지표 3. 모금활동비


단체는 모금활동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지만, 모금활동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기부자는 단체의 모금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의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보고 기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단체는 총지출 대비 모금활동비 비율을 파악하여 모금활동비가 전체 지출의 적정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5억달러의 재정규모를 가진 단체가 5억달러 가량을 모금활동비로 지출한다면 모금활동비 비율은 14.3%이며 이는 다시 성과평가도표에 적용하여 점수로 산출될 수 있다.  

 


수행지표 4 : 모금활동의 효율성


단체는 모금활동을 위해 지출하며, 재정활용도가 높은 단체는 능력 있는 전문 모금가가 그 역할을 하여 최소 금액을 가지고 최대 모금을 이끌어 낸다. 모금활동 효율성은 1달러를 모금하기 위해 사용되는 금액이다. 단체의 모금활동 지출을 총 모금액으로 나누면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단체가 50만 달러를 모금활동비 지출하고 총 모금액은 340만 달러라면, 모금활동 효율성은 14.7%이다. 이는 1달러를 모금하기 위해서 14.7센트를 지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같이 모금활동 효율성을 계산한 뒤, 0부터 10까지의 점수로 이루어진 점수에 숫자를 변환하고, 단체의 모금활동 효과 점수를 계산한다.

 


수행지표 5, 6. 주요 수입원 및 프로그램비 지출의 증가


비영리 단체가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면 단체 역시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한다. 비영리 단체에게 성장이라는 의미는 첫째 수입원 증가(기업, 재단, 그리고 개인 혹은 정부의 기부로 인한 주 수입의 증가 / 프로그램 수입증가 / 멤버십 계약금 증가 등)을 의미하며, 둘째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증가를 의미한다. 수입원과 프로그램 서비스의 증가로 매년 성장을 유지하는 단체는 매년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을 넘어서 안정된 성장을 지속해 나갈 수 있다. 이러한 단체는 기부자에게 단체의 프로그램을 지원는 것이 영향력 있는 사회 공익에 참여한다는 동기부여와 자부심을 이끌어 낸다.

수식 ‘[(Yn/Yo)^(1/n)]^-1’에서 Yo는 분석한 기간의 첫 1년을 측정한 가치 값이고, Yn은 분석한 기간의 마지막 연도를 측정한 가치 값이며, n은 기간의 길이이다. 이러한 식으로 수를 대입하고 산출한 것을 성과 기준표에 대입해서 측정한다.

 


수행지표 7. 유동자산비율


단체는 경제적 위기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유동자산을 얼마나 비축하고 있는지, 갖고 있는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어떠한지에 따라  그 운명이 결정된다. 만일 단체가 비능률적으로 자본을 사용한다면 프로그램 축소 또는 인원 감축에 처해 어려운 선택을 해야하고 부채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반면, 안정적인 단체는 자본을 더 증가시키고 더 큰 업무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개선한다. 자본 및 자본 비율을 분석하면, 새로운 자본 유입이나 모금 수입 없이도 현행 프로그램을 얼마나 오래 지속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러한 비율을 산정하기 위해, 단체의 수입을 최근 회계년도의 총 지출로 나눈다. 

예를 들어 한 단체가 540만 달러를 유동자산으로 가지고 있을 때, 최근 회계연도의 총 지출 비용은 360만 달러(지부에 지출한 10달러 포함)이다. 이로부터 얻은 유동자산의 비율은 1.5년이다. 이렇게 산출된 데이터는 단체의 자본 비율의 점수로 측정하기 위한 평가기준표에 접목해서 살펴볼 수 있다. 다른 6개의 수행지표와 같이, 단체의 유동자금을 가장 최근의 990양식에 기입된 정보를 활용하여 계산한다. 이 계산에서 순자산을 포함하는데 이는 제한되지 않은 혹은 일시적으로 제한된 순수 자산이며, 영구적으로 제한된 순 자산은 제외한다. 회계년도 기준의 평가를 위해, 유동 자산은 현금, 예금, 미수금, 미수보조금, 미수담보금, 증권 투자, 지급 계정, 미불경비 및 미불보조금과 같은 자산과 부채만 포함한다. 

 



간접비 배분 조정


미국 국세청(IRS)은 단체의 지출을 3개의 범주- 프로그램, 관리/일반, 및 모금-로 구분한다. 가장 간단하고 투명한 방법은 직접 비용을 기입하는 것이다. 몇몇 단체는 일부 혹은 전체 장부에 간접비 배분을 기입한다. 이는 모든 지출을 하나의 범주에 기입한 다음, 다른 범주에 속하는 지출을 한 아이템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이 방법은 복잡한 회계시스템에서 적절한 방법이 된다. 그러나 단체가 의도적으로 프로그램비 지출을 부풀리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모든 단체를 공정하고 일관된 방법으로 평가하기 위해 배분 비용을 결정하기 위한 근거 또는 설명인 재정 서류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단체는 간접비 배분을 제외하고 단체를 평가한다.

 


공동비용배분조정


GAAP(Consistent with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나 ASC 958-720-45를 따르는 몇몇 단체들은 공동 수행한 교육 캠페인과 모금활동에서 공동비용에 대한 부분을 보고한다. 국세청(IRS)은 이런 단체에게 990양식을 통해 배분내역을 공개하도록 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방식을 활용하는 단체는 모금활동비의 소액을 프로그램비로 배정한다. 그러나 기부자는 일반적으로 이와같은 회계처리를 모르며, 단체가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프로그램비에서 공통비를 따로 정리하여 이를 모금활동비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 단 이 원칙의 예외사례는 990 양식과 단체의 웹사이트를 검토한 뒤에 결정하게 된다. (단체가 제출한 데이터를 검토하기도 한다.) 중요한 교육/지원 프로그램이나 공통 비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다른 형태의 프로그램이 단체의 미션에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만일 이에 부합된다면 특수 프로그램과 관련된 단체의 지출을 세부적으로 다시 점검한다. 최종단계로는 공통 비용활동을 수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지에 대해 단체의 웹사이트통해 다시 확인한다.

 


재무능력 수행지표(Financial Capacity Performance Metrics)


단체의 재무 능력은 단체의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얼마나 잘 지속해 나가는지,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하더라도 단체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위해 후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기부자는 단체가 얼마나 장기적으로 발전하고, 지탱할 수 있는지, 또한 시스템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지를 알 수 있다. 지속적인 성장과 재정적 안정을 유지하는 단체는 이를 위해 전략적인 계획과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단체는 공익을 위한 보다 큰 비전을 실천하며,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7개의 재정 수행지표 중, 3개- 주요 수입원 증가, 프로그램비 증가, 유동자산의 비율-는 단체의 재무 능력에 관한 것이다. 기부자는 단체의 능력을 평가할 때 독립적으로 그 단체의 능력을 측정하지는 않는다. 사실상 자산이나 자본의 비율을 크게 비축하려는 단체는 평가자들에 의해 혹독한 평가를 받기도 한다. 단체의 능력은 효율성만큼이나 중요하다. 성장과 안정성을 보여 줌으로써, 단체는 더욱 재정상의 책무성을 증명해야 하고, 이러한 단체는 단기 혹은 장기적 결과를 위해 기부자를 확보하고 미래와 사회의 흐름에 걸맞게 단체를 변화시키는 능력도 갖추어야 한다.

 


재정점수 및 재무건전성 등급(Assigning Financial Scores and a Financial Health Rating)


주요 비영리 단체의 년 평균 주요 수입원 증가와 최근 4년의 프로그램비 지출 증가를 분석해보면, 다른 섹터의 단체와 같이 불안정한 매출이 발생하는 지속성이 없는 활동을 하고 있었다. 비영리 단체는 캠페인 또는 유산기부 등과 같은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는 수익을 위한 활동을 하거나 신생 단체는 불규칙한 패턴의 비안정적인 성장률을 보이기도 한다. 이처럼,  단체의 첫 4년이 순환성이 없고 지속적이지 못한 활동만 한다면 이 데이터는 5년까지 분석하고 있고, 만약 5년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대체 방안으로 3년치의 데이터를 사용한다. 평가하려는 단체의 기간을 정하고, 매년 성장을 위한 기준 공식을 사용한다.

위에 언급한 7개의 수행지표를 통해 단체 평가를 한 후, 단체의 점수를 0~10의 범위의 숫자로 환산한다. 이 7개 지표에 대한 점수에 30점을 더하여(100점 만점의 점수로 환산) 단체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전체 점수를 계산하고 재정 등급표를 활용하여 단체의 재무 건전성 등급을 정한다.

 


특정 기능에 대한 점수 (Scoring Uniquely Functioning Causes)


각각 다른 형태와 고유한 상황에 처한 비영리 단체의 성과를 끊임없이 평가하며, 지속적으로 단체가 직면하는 독특한 환경을 고려하여 등급을 조정한다. 이러한 조정은 수행성과점수를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각 단체를 평가하고 점수를 환산할때 조직 효율성과 조직 능률성, 전반적인 재정문제 등 단체의 다른 기능적 부분에 각각 부여한다. 그리고 모든 단체에 공정하게 적용한다.

단체의 특정 종류와 목적은 어떤 개인적 수행성과 평가 분야에 따라 표준화된 점수로 산출할 수 있을까? 임의로 각각 어떠한 수행성과 분야를 선택하기 전에, 비영리 단체의 재정상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비록 모든 비영리 단체의 재정상황이 비슷하나, 이러한 조사를 통해 각각 고유의 재정상황을 갖게 된 각 단체의 동기 또는 기능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오렌지와 사과를 비교하는 것이 아닌 사과의 품질을 비교하기 때문에 각 단체의 서로 다른 고유의 기능을 점수로 측정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푸드 뱅크(Food Bank)는 그들의 특성상 단체의 유지를 위해 그다지 큰 자본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 반대로, 지역 재단은 본질적으로 몇 년간의 유동자금을 보유한다. 유동자금 비율 지표에 있어, 우리는 이 두 조직의 점수를 전혀 다른 방법으로 환산한다. 유사한 방법이 다른 조직과 범주에서도 존재한다. 그러한 방법은 재정 등급표의 등급에서 분석될 수 있다.

 


등급 vs. 순위(Ratings vs. Rankings)


등급은 순위가 아니다. 수행 범주에 있어 최고 수행 단체를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급을 최고에서 최저의 순으로 정렬하지 않는다. 지표에서의 단체의 점수는 순위와 동일하다. 순위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것이 기부자에게 불공정하게 단체를 평가하는 우를 범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단체의 순위를 정하는 대신, 등급을 통해 단체의 질적 수준을 알 수 있다. 7,500개 이상의 단체에 대한 재정적인 기능을 분석하여, 단체의 재정수행 능력이 질적으로 우수한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지 규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예를 들어, 공공 방송 및 미디어 분야(재정 등급표의 설명 참고)에서, 모금활동에 예산의 10% 이내를 지출하는 단체는 재무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판단한다. 1%를 쓰던 9%를 쓰던, 지표에서 똑같이 10점을 부여하여 평가한다. 

 



2. 단체의 책무성 및 투명성 평가

 

책무성 : 단체가 이해관계자에게 단체 활동에 대해 보고, 설명해야 하는 의무 또는 의향

투명성 : 단체에 대한 주요 자료를 발간, 공유해야 하는 의무 또는 의향 



책무성과 투명성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는 기부자와의 신뢰관계를 높이기 위해 더욱 진지하게 사업을 수행하고 실수를 통해 배우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거버넌스(governace) 및 기부자 관리에 있어 우수한 단체는 비도덕적이거나 무책임한 활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단체가 기부금을 도용할 위험은 다른 단체보다 적다. 단체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확인할 때, 다음 두가지 질문을 한다.

 

- 단체가 훌륭한 거버넌스와 도덕적으로 우수한 사례를 따르는가?

- 기부자가 단체에 대한 주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가?

 

그리고 책무성과 투명성 평가를 위한 자료를 검토한다.

 

- 국세청(IRS) 990 양식 내 추가정보

- 단체 웹사이트 내 리뷰

 


① 미국 국세청(IRS) 990 양식 자료


미국 국세청(IRS)은 2008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를 구별을 위한 추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990 양식을 개정했다. 잠재적인 이해의 상충, 감독이사회, 경영자 보상 및 기록 보존에 대한 정보를 대중에 알리기 위해 양식 내 몇몇 사항이 변경되었다. 국세청(IRS)은 “단체의 미션, 활동, 자금 및 관리에 대한 광범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단체가 기부자에 대한 책무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총 17개의 책무성 및 투명성 범주에서 12개의 범주는 개정된 990양식을 통해 수집된다. 만약 단체가 아래의 12개 아이템에서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그들의 책무성 및 투명성 점수는 낮아진다.

 


▶ 독립적인 이사회 (Indepednet Board) 


독립적인 운영 주체는 단체의 거버넌스와 단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사회 멤버가 과반수 이상 투표에 의해 결정되는지, 멤버의 수가 5명 이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990 양식을 검토한다.

 


▶  예산의 전용(Material diversion of assest) 


횡령이나 절도 등의 허가되지 않은 변경 또는 허가된 목적 외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단체가 청렴하게 재정을 관리했는지에 대해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단체가 이러한 예산의 전용이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최근 2년간의 990 양식을 검토한다. 만약 예산의 전용이 있을 경우, 단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와 시정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한다. 다음의 범주 중에 하나에 속하면 이 지표를 체크해야 한다.


∨ 최근 2년간 전용이 없는 경우

○ 최근 2년간 전용이 있었고 단체는 990 양식의 Schedule O에 세부사항 및 개선조치를 기입한 경우

X  최근 2년간 전용이 있었고 Schedule O에 관련 설명이 없는 경우

 


▶  감사감독위원회가 있는 독립회계법인을 통한 회계감사(Audited financials prepared by independent accountant with an audit oversight committee) 


회계감사 보고서는 재정의 책무성와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이다. 보고서는 감사감독위원회를 가진 독립적인 회계법인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감사위원회가 반드시 분리된 위원회일 필요는 없다. 소규모 단체는 재무위원회 또는 경영위원회가 이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재무정보를 보고할 책임이 있는 조직의 부서와 단체의 재정을 검토하고 결과에 따라 단체의 회계를 평가하는 독립 회계사 사이에서  중요한 감독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기준을 만족하는지에 대해 단체의 990 양식을 통해 단체가 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파악하고,향후 단체가 감사원으로부터 부적합 판단을 받았는지에 대한 검토한다.

 

∨ 감사감독위원회를 보유한 독립적인 회계사에 의해 회계감사를 수행한 단체

○ 독립적인 회계사를 통해 회계감사를 하였으나 감사감독위원회가 없는 단체

X  독립적인 회계사에 의해 준비된 회계감사를  않은 단체


 


▶  관련 당사자간 대출(Loan(s) to or from related parties)


주요 담당자, 직원, 이사회 멤버들과 같은 관련 당사자와의 대출은 일반적 관행이 아니다. 왜냐하면 자선 미션으로부터 자선 자금을 전용하고 실제적인 이해충돌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행은 사반스 옥슬리법(Sarbanes-Oxley law)에 의거하여 해당무역그룹에 의해 권장하지 않으며,  단체가 관리자나 경영자에게 대출을 삼가 할 것을 요구한다. 국세청(IRS)은 단체들이 990양식에 전현직의 담당자, 관리자, 신탁관리자, 주요 고용자 및 다른 “부적격 인원”과의 대출관계를 명기하도록 한다. 몇몇 주법은 이사회 인원과 담당자에 대한 대출을 금지한다. 고용인과 신탁관리자에 대한 대출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로인해 실제 혹은 잠재적인 이해상충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이사회 회의록


이사회 기간에 발생한 일들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은 향후 참조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이다.

단체는 이사회 회의록을 대중에게 공개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단체의 회의록을 검토하거나 평가할 수 없다. 이 지표에 대해, 단체가 회의록을 보관하는지 990 양식의 보고를 통해 검토한다. 향후 단체가 위원회 회의록을 보관하는지에 대한 평가도 수행 할 예정이다.

 


▶  최종 보고 전 단체의 관리부서에 990양식 사본 제출


양식 사본을  미리 관리부서에 제출하여 관리 담당자가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990 양식은 단체가 이 우수 사례를 따르는지에 대한 공개하도록 한다.



▶ 이해관계 상충에 관한 정책


관리자나 담당자에게 개인적 이익이 발생하는 거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 정책을 통해 단체를 보호한다. 단체는 이해상충 정책을 대중에게 공개할 필요는 없고 단체 정책 실체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990 양식의 정보에 근거하여 단체가 이러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  내부고발자 방침


고용인의 불만사항이나 재정적으로 불합리한 처리에 대한 비밀 보고를 처리하는 절차이다.  단체의 990 양식에 따라 이 방침이 존재하는지 보고한다.



▶  기록 보존 및 폐기 방침


문서처리, 백업, 보과 및 폐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위한 지침이다. 이를 통해 데이터의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킨다. 단체의 990 양식에 따라 이 방침의 존재를 보고한다.

 


▶  CEO와 급여


단체는 새로운 990양식에 많은 기부자의 관심사항인 CEO의 성명과 급여를 기입해야 한다. 단체가 990 양식의 지침을 따르는지 이 항목을 기입을 했는지를 확인한다.

 


▶ CEO 급여의 결정 절차


단체가 수년간 따르는 문서화된 방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침이다. 이 방침은 CEO 급여 산정과정에서 유사 단체의 벤치마킹을 포함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검토가 수행되었다는 것을 나타내야 한다. 단체가 990양식에 CEO 급여 결정절차를 보고했는지를 확인한다.

 


▶ 등기이사 / 무보수 이사


국세청(IRS)은 단체의 관리조직의 인원에 대한 어떠한 보상에 대해서도 990양식에 기입하는 것을 요구한다. 또한 관리 조직의 모든 인원들을 보수를 받는지 그렇지 않은지 기입해야 한다. 이사회의 몇몇 인원이 보수를 받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단체의 경영이사가 종종 이사회에 참석하고 상근 인원으로 보수를 받는다. 하지만, 단체가 이사회 활동만 하는 개인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드물다. 이러한 형태의 보수지급은 불법이 아니지만, 우수 사례로 보기는 어렵다.

 


990양식의 정보와 관련된 각각의 수행 범주에 어떻게 점수를 매기는지 확인하기 위해 책무성 및 투명성 등급표를 참조하라.


 


② 단체 웹사이트 검토



17개의 책무성 및 투명성 범주 중 5가지는 단체 웹사이트를 통해 검토할 수 있다.


 


▶ 이사회 리스트


이사회 인원이 웹사이트에 명기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이를 통해 기부자나 이해관계자는 단체의 관리 조직이 있다것을 알 수 있다. 990 양식과 웹사이트의 리스트를 대조 검토하지 않는다. 990 양식은 회계연도의 종료일을 고려하면 1년 이상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즉 990 양식은 실시간의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웹사이트 상의 이사회 정보를 검증하는데 활용할 수 없다.

 


▶ 주요 직원 리스트

기부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실제로 누가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지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990 양식보다 훨씬 최근의 정보이다. 

 


▶ 990 양식


단체가 가장 최근의 990 양식을 웹사이트에 공개하였는지 확인한다.(외부 사이트에 대한 링크도 가능) 이 양식을 통해 재무감사보고서와 같이 기부자는 단체가 자금을 바르게 관리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  개인정보 보호정책

기부자는 단체가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데에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현하며 개인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를 희망한다. 단체가 기부자의 개인정보를 보장하면, 텔레마켓팅이나 스팸메일로 이 리스트를 유출되는 경우를 줄일 수 있다. 

 

∨예 : 단체는 문서화된 기부자 개인보호정책을 웹사이트에 공개한다. 모호하지 않은 문구로 다음과 같이 명기한다. (1) 단체는 기부자의 개인 정보를 판매하거나 공유하지 않는다. (2) 개인정보는 기부자가 단체에 특별한 허가를 할 때에만 공유가 가능하다.


○예외 : 단체는 기부자가 단체가 공유, 판매하는 리스트에 이름이나 연락처 정보를 제거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개인보호정책을 웹사이트에 공개한다. 예외적 요청은 단체에 따라 다양하지만, 기부자에게 그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X 아니오 : 단체는 기부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보호를 위한 문서화된 개인보호정책이 없거나 현재의 개인보호정책이 기준 미달이다.

 

단체 웹사이트의 정보의 존재와 부재에 관련된 각각의 수행 범주에 어떻게 점수를 매기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리의 책무성 및 투명성 등급표를 참조하라.

 



단체 등급을 담은 결과보고서

 

위에 제시된 기준으로 평가된 결과 보고서는 별로 표시된 전체평가, 재무건전성, 투명성과 더불어 세부 항목별로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Save the Children의 결과보고서Save the Children의 결과보고서 출처 : http://www.charitynavigator.org/index.cfm?bay=search.summary&orgid=4438

 

 

기관별 평가서와 함께 Top Ten Lists에서는 재미있는 순위 결과를 볼 수 있다. 규모가 큰 순위, 최근 인지도가 가장 높은 순위와 같은 일반적인 주제와 함께 CEO급여가 가장 낮은 순위, 지속적으로 적자를 유지하는 단체 순위 등도 찾을 수 있다.  


채리티 네비게이터, 지속적으로 낮은 등급을 받은 순위 Top 10


지속적으로 낮은 등급을 받은 순위 Top 10. 왼쪽 메뉴를 보면 흥미로운 순위를 찾을 수 있다. [출처] http://www.charitynavigator.org

 

 

채리티 네비게이터는 이렇게 평가된 결과보고서를 통해 추구하는 것이 있다.

첫째, 성과보고를 할 때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일부 성과만 보고하거나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소통하는 경우가 많다. 채리티 네비게이터의 이 보고서를 통해 기관의 미션에 부합한 성과와 임팩트를 어떻게 배우고 향상시켰는지를 기부자나 이해관계자와 공유함으로써 결과보고의 패러다임을 바꾸고자 한다. 둘째, 평가 초기단계에 있는 단체들은 이 등급 측정의 기준에 맞춰나가야 하겠다는 생각이 아직 없는데, 채리티 네비게이터는 등급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기관들의 노력에 함께 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도 한국가이드스타를 통해 국세청 공시자료를 활용한 비영리단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기에는 미흡하다. 온라인을 통한 모금이 활발한 희망해나 해피빈에서 많은 단체들의 정보를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영역에서 모금기관의 평가 기준을 만드는 시도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 한다.




원문출처 : http://www.charitynavigator.org/index.cfm?bay=content.view&cpid=1284#.VCNaAk1xncs

함게 읽으면 좋은 글 : 기부활성화의 또다른 조건 http://bfarch.tistory.com/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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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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