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구2013_3] 국내 나눔 총량 추계: 개인 기부를 중심으로
기획연구 2014. 5. 8. 14:28 |세금을 더 내면, 기부금은 줄어들까?
2013년 연말정산부터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 신설로 인해 기부금의 소득공제 상한선이 적용되었습니다.
8개 공제항목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종합 및 창투조합 등 출자금, 신용카드, 그리고 지정기부금으로 , 이들의 소득공제 총액은 2,500만원을 넘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기부금을 제외한 나머지 7개 공제 항목이 2,500만원이 넘을 경우 기부금에 대해서는 전혀 공제를 받지 못 할뿐 아니라, 7개 항목의 합이 2,300만원이라면 내가 기부를 총 500만원 했어도 200만원밖에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500만원으로 소득공제 상한액을 설정한 취지는 1)고소득자의 과도한 세금감면을 막고 2) 이를통해 세수를 추가하여 복지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정기부에 대한 세제 혜택이 줄어드는 만큼 개인기부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 국세청 2013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특별공제 부문 안내
이에 2014년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 대상내역에서 지정기부금 항목은 제외하도록 조세제한특례법이 개정되었지만, 향후에도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통해 만들어진 공공재의 효과와, 기부금을 줄여 만들어진 복지재원 중 어느 것이 효과가 더 클까? 라는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지정기부금을 종합한도에 포함시킬때 미치는 세수는 5년간 연평균 892억원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은 있지만, 기부금 총량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연구가 무척 부족하기 때문이지요. 아니, 그보다 연구를 할 수 있는 데이터 자체가 없다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를 위해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에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국내 기부총량을 추계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기부총량, 추정하다
: 국세청, 기빙코리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년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에서는 국세청, 아름다운재단 기빙코리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을 통한 나눔총량을 비교분석 해보았습니다.
총량추계 방법 |
특이사항 | |
국세청 |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공제 대상 기부금 총합 |
종교목적의 헌금 및 보시 포함 |
기빙코리아 |
19세이상 개인1,029명 대면면접조사 |
종교목적 / 종교외 자선목적 기부 분리 |
재정패널 |
17,000 표본가구 만13세 이상 가구원 약 3,800명 |
개인 기부제외, 기관에 납부한 기부금만 / 종교목적 금액 포함 |
국세청 자료는 신고대상이 아닌 기부금이나 공제 한도를 넘는 기부금의 경우 누락이 되기 때문에 가장 적은 기부금총량 결과가 예측이 됩니다. 또한 소득이 있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구분포에서 10대 또한 대부분 포함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빙코리아는 1단계 다단계 지역표본추출후 2단계 지역별/성별/연령대별 할당표본추출을 하여 19세 이상 개인에게 대면면접조사를 해왔습니다. 총량 추계를 위해서는 표본이 1천여 남짓이라는 것과 해마다 응답을 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조세정책과 복지정책이 국가와 가계에 미치는 영향, 조세부담, 복지 수혜자 연계성을 분석하고 조세 모의실험 운영을 위해 2008년부터 재정패널 데이터를 구축했습니다.
패널 조사는 해마다 동일인물에게 조사를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재정패널은 납세정보와 함께 납세자들의 자산, 소득, 소비지출등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정보수집을 하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 신설이 가구의 행태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 적합한 자료라 할 수 있습니다.
재정패널은 가구단위의 조사이기 때문에 이를 개인기부로 추정하는 수식을 이용하여 추정한 기부 총량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빙코리아와 재정패널의 총량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1) 재정패널에는 개인에게 기부한 금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점 2) 패널조사 특성상 기부 경향이 높은 고소득 가구나 표본이 이탈했을 가능성 3) 가구조사 설문방식에서의 오차를 생각해볼 수 있으나 개인에게 직접 기부한 기부자 규모는 전체의 5%에 불과하고, 재정패널이 기빙코리아 표본보다 전국 대표성이 더 정교하게 설계되었음을 볼때 충분한 이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이런 가능성은 설문조사를 통한 개인 기부 총량 추정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정확한 추정을 위해서는 새로운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기존의 조사자료와 비교하고 그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획연구 2013] 원문보기 --> 클릭
관련 동영상 보기 http://youtu.be/LdvPAs7dFMU
'기획연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모금실무자의 윤리적 딜레마 (0) | 2014.06.27 |
---|---|
[기획연구 2013_4] 국내 기부, 자원봉사 관련 조사연구 동향 분석 (0) | 2014.05.13 |
[기획연구 2013] 국내 민간공익 재단에 대한 세법적 규제의 변화 및 기본방향 외 (0) | 2014.04.29 |
[기획연구 2012]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안 연구 발표회 자료 (0) | 2012.12.19 |
[기획연구2012]국내 민간공익재단 기초연구 (0) | 2012.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