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 도, 국가로부터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은 비영리 단체를 일컬음 2. 미 국세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세금 면제 혜택을 받는 비영리 단체 이거나, 다른 나라에서 이와 비슷한 혜택을 받고 있는 비영리 단체
비영리 직업에 종사하는 비영리단체 유급 직원의 경우, 거의 모든 경우 1항과 2항에 속하지만, 풀뿌리 단체의 경우 보통 2항에만 속하는 경우가 많음 (미국의 경우) 한국의 경우 비영리단체의 등록을 법적으로 의무화 하고 있지는 않지만, 비영리단체로 등록 할 경우 4대보험 등 제한적인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달리, 미국의 경우, 국세청에 비영리단체로 등록할 경우, 전면적인 세금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는 비영리단체를 유지하는 데에 가장 큰 안전망으로써 작용하고 있다. 다만, 투명성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회계감사 및 재정현황에 대해 보고를 의무적으로 해야만 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조건이 강화되어 회계감사 비용을 충당 할 수 없어 정기적인 보고를 하지 못한 소규모 비영리단체들이 세금 면제 혜택을 박탈당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기도 하였다. 때문에 비영리 단체들의 투명성 유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모니터링 역할이라고는 하나, 단체의 크기 별 접근이 달라야 한다는 논쟁은 지속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