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모집법 개정의 진행상황과 개정안 소개

기부와 관련된 유일한 대표 법률인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2011년 행정안전부에서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여 폐기되고, 2012년에 같은 내용으로 다시 입법예고 된 바 있습니다.

관련하여 2012년 8월 7일에 국회에서 '기부금품법 관련 토론회'가 진행되었고, 여기에서 기부금품모집등록의 자격사항에 공익 사업의 종류를 지칭하거나 등록할 수 없는 사업의 종류를 명기하는 것은 헌법에서 제시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과 현장 단체들에게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낳고, 지킬래야 지킬 수 없이 앞뒤가 맞지 않는 조항들이 있다는 점, 특히 개인들의 일상적 기부와 온라인 기부가 활성화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와 여성재단, 인권재단, 아름다운가게, 아름다운재단 등이 모여 '기부금품법 연구회'라는 이름으로 총 15회차의 회의를 거쳐 '기부금품법 개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기부금품법 개정안(기부금품법 연구모임)_20121127.hwp


개정안의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 기부금품법에 등록가능한 사업의 종류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여 종류에 상관없이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모금 캠페인의 특성상 정확한 예측이 사전에 어렵고, 작은 단체들이 초기 모금에서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기부금품모집비용 상한선 규제를 없애고, 캠페인 진행 후 총 모금액과 모금을 위해 사용된 금액은 정확하게 명기하도록 함

- 1천만원 이하로 모금될 것이라 예상하여 시작했는데 갑자기 천만원이 넘었을 때, 사후 등록이 가능하게 하고. 등록한 모금을 넘어설 때도 그 때 재등록을 가능하게 하여 행정절차적 이유로 부당하게 불법모금단체가 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함.

- 기부금품법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여 지키지 못하는 단체를 위해, 법률 위반에 의한 처벌에 앞서 해당부처가 등록관련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명기함

- 이미 비영리법인으로 등록청에 등록되어 있고, 지정기부금단체, 및 공익법인 공시 등의 의무를 이미 수행하고 있는 단체들은 별도로 등록을 하지 않도록 면해주어 행정의 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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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부금품 모집법 대상에서의 효과성, 명확성 확보

1) 기부금품 제외대상에서 법인의 형태를 불문함(안 제2조 제1호 가호)

기부금품 제외대상 중 법인에 관하여 사단법인으로 한정짓는 것인지 다른 법인을 모두 포괄하는 것인지 해석이 불명확하여 혼란이 있었는바, 법인의 형태를 불문하고 모두 기부금품 제외대상으로 하여 혼란을 불식시킴

2) 기부금품 모집의 방법을 명확히 함(안 제2조 제2호)

기부금품의 모집에 있어 서신, 광고, 공개장소에서의 모금행사, 방문, 대면접촉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불특정 다수에게 의뢰 또는 요구하는 행위로 모집방법을 명확히 특정함.

3) 기부금품 모집법 등록대상에서 지정기부금단체 제외(안 제4조 제1호)

기부금품 모집법 등록대상에서 지정기부금단체를 제외함. 지정기부금단체는 매년 총수입과 총지출에 대한 계획과 사업보고를 주무부처에 보고하게 되어 있음. 이를 성실하게 수행했을 경우에만 5년 마다 재지정을 받을 수 있고, 2년 마다 지정기부금 이행여부 점검을 받고 있음. 기부금품 모집법에 따른 등록과 보고로 인한 행정의 중복과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덜어 기부금 사용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함

4) 기부금품 등록 사업 제한을 없앰(안 제4조 제2항).

기존에 기부금품 등록사업을 열거하여 그 외에 사업의 경우에는 모집등록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던 것을 기부금품 등록사업의 제한을 폐지하여 자유로이 기부금품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등록에 대한 주무부처의 지도절차 신설 (안 제4조제1호, 제10조제1호, 제16조제1호, 제16조제2호)

기부금품 모집과정에서 1천만원이 넘었을 경우에 일정기간 내 등록할 수 있게 하여 모집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등록할 수 있게 하여 등록의 편의성 높임. 또한 법에 대한 인지가 없었을 경우 주무부처로부터의 사후 요청에 의해서 등록할 수 있게 하여 처벌을 통한 규제보다 지도를 통해 규제할 수 있게 함. 여타 기부금품법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주무부처가 시정명령을 내린 후 지속적으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하여 처벌보다는 지도하여 기부금 모집단체가 사회적 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함.

다. 기부금품의 접수장소 제한을 삭제함(안 제7조)

불필요하고 시의성을 상실한 기부금품의 접수장소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여 접수장소에 대한 제한을 없앰

라. 기부금품 모집비용 충당비율을 없애고, 모집비용을 공시하도록 함(안 제13조)

기부금품 모집의 성격과 사업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기부금품 모집비용에 대한 충당비율 조항을 삭제하고, 모집비용에 관한 공시를 의무화하여 기부자 스스로 기부금품 모집 단체의 공익성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기부금품 모집상황과 사용명세에 대한 공개의무 및 회계감사의무를 현실화 함(안 제14조 제2항)

기부금품 모집상황과 사용명세에 대한 공개의 방법을 구체화하고, 회계감사의 대상을 모집금액에 따라 구분하여 현실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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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중 이 안에 대해 1차로 온라인 기부 전문가 및 플랫폼 기관과 2차로 100억원 이상 대형모금기관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간담회에서 검토된 내용으로 개정안은 2월 중 다시 수정보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3년 2월 말경에 보완된 개정안을 중심으로 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비영리단체, 모금기관 전문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3년 임시국회에 행안부도 일전의 개정안을 제출하고, 모 의원실에서는 모집비용을 올리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그리고 모 단체에서는 기부금품법 폐지안을 제출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기부금품법의 건강한 개정과 발전하는 기부문화에 걸맞는 법제도 환경을 만드는 일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라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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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노바 연구교육전현경
2003년 아름다운재단 입사 후 모금과 배분사업 좌충우돌 9년차. 해외의 지식은 한국실정과 다름이 있고, 국내사례는 체계적으로 분석정리되지 못한 현실에 도전해볼까 합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indisec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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