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금윤리] AFP의 국제적 모금윤리 기준-실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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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의 기준(STANDARDS OF PRACTICE)

These standards are presented with the recognition that fundraisers operate subject to many different jurisdictions and that they must observe the law of the jurisdiction in which they work. However, it is expected that fundraisers adhering to these standards of practice will, first and foremost, adhere to the most rigorous interpretation of the law, and of the Code of Ethics of their own membership association, applicable to an activity, whichever jurisdiction that activity derives from. 이 기준은 다양한 사법권 영향 하에서, 일하는 곳의 법을 준수해야만 하는 모금가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 실행기준을 지키고자 하는 모금가는 가장 먼저 법의 엄격한 적용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각 나라별 연합의 윤리규정에 따라야 한다.

1. 기부금에 대한 모금가의 책임 Fundraisers responsibility regarding donations.

Donations should be accepted if voluntary, in line with the goals of the organisation and will bring not more than reasonable costs related to the value of the donation.

Funds will be disbursed in accordance with the donor’s wishes, if expressed.

Funds will not be raised for the personal financial gain of the fundraiser or the fundraising organisation the fundraiser works for.

모금은 조직의 목적에 부합하고, 기부의 가치 대비 합리적인 운영비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이루어지야 한다. 기부자가 기부금사용에 대한 의사를 밝힌 경우 기금(모인 기부금)들 은 그 뜻에 따라 사용되어야만 한다. 모금가나 모금전문기관의 사적 재정이익을 위해 모금을 해서는 절대 안된다.

Funds will be collected carefully and with respect of donor’s free choice, without the use of pressure, harassment, intimidation or coercion.

기금은 어떤 압력이나 협박, 위협이나 강제가 없는 상황에서 기부자의 자유선택을 존중하는 가운데 조심스럽게 모아져야만 한다.


2.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 Relationship with stakeholders.

Fundraisers are strictly answerable to all stakeholders including donors, beneficiaries, and employers. 

모금가는 기부자, 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용된 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갖는다.

Fundraisers will respect donor rights by providing timely information about how contributions are used, respecting donor privacy, and honouring donor wishes.

모금가는 기부자의 권리를 존중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 기금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때 제공하고, 기부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기부자의 뜻에 따라 일을 한다.

Fundraisers will respect beneficiary rights and preserve their dignity and self-respect. They will not use fundraising materials or techniques that undermine this dignity.

모금가는 지원(대상)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그들의 존엄성과 자존심을 지켜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 지원(대상)자의 권리와 자존심을 낮추는 모금 수단이나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다.

Fundraisers work with suppliers or intermediary agents at the same standards as within their own organisation. They make reasonable efforts to assure that suppliers do not gain unreasonable profit while working with their own organisation. 

모금가는 외부 서비스 공급자나 중간매개 단체와 일할 때 조직 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이들은 외부 서비스 공급자가 조직과 일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인다.


3. 소통, 마케팅, 정보공개에 대한 책임 Responsibility for communications, marketing and public information.

Fundraisers will only use public information that is accurate, truthful and not misleading, and information that respects the dignity and self-respect of beneficiaries. 

모금가는 정확하고 신뢰성 있으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공공정보만을 사용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 정보는 지원(대상)자의 권리와 자존심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Fundraisers will not express or suggest in public information that fundraising lacks administration and fundraising costs, thus giving the incorrect impression that fundraising activity is without costs. Fundraisers will object to their organization expressing or suggesting that fundraising activity is without costs.

모금가는 공공에 정보를 제공할 때, 운영비와 모금에 드는 비용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모금활동이 비용없이 이루어진다는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는 표현을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모금가는 조직이 비용없이 모금활동을 한다고 표현하거나 제시하는 것에 반대한다.

Fundraisers will provide truthful information about use of funds, without exaggeration or underestimation.

모금가는 기금의 사용에 대해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진실한 정보를 제공한다.

They respect data protection rules and laws at all times. 

이들은 항상 정보보호의 규칙과 법률을 존중한다.

Fundraisers accept that all donor and prospect information developed by or on behalf of an organisation shall not be transferred or utilised except on behalf of that organisation.

모금가는 조직이 만든 기부자와 잠재기부자에 대한 정보가 해당 조직 이회의 곳으로 전달되거나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Donor wishes to be removed from request lists will be followed promptly and without obstacles for the donor. 

기부자가 모금요청자 리스트에서 빠지고자 할 때, 그 방법이 매우 쉬워야 하고, 즉각 반영되어야 한다.

4. 사업보고, 재정, 모집비용의 관리 Management reporting, finance and fundraising costs.

Fundraisers assure that all fundraising transactions, accounting and reporting for which they are responsible are transparent and unambiguous. They are able to account anytime for their professional work.

모금가는 담당하고 있는 모금액, 회계와 사업보고를 투명하고 명확하게 한다. 이들은 언제라도 직업적 업무에 대한 회계보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

They will encourage their organisation to report within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standards of accounting methods.

이들은 조직이 국내외 회계기준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만 한다.

They will submit accurate annual reports to all stakeholders within a reasonable time or encourage their organisation to do so. 

이들은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시기(정확한 회계가 가능하지만 너무 늦지 않은)에 연간보고를 제출하고 조직도 그렇게 하도록 유도해야만 한다.

Fundraisers will be open and clear to all stakeholders about fundraising costs, fees and expenses and the way these are allocated. 모금가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모금에 드는 비용과 수수료, 그리고 이 비용이 집행된 방식에 대해 선명하게 공개해야만 한다.

They will make any compensation arrangement transparent to an employer, donor, and beneficiary upon request.

이들은 고용직원, 기부자와 지원(대상)자 중 원하는 누구에게라도 급여(보상) 조정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만 한다.


5. 급여와 보상 Payments and compensation.

Fundraisers provide their services either as a volunteer, or on a salaried basis or for pre-determined fees. Fundraisers should not accept commissions or compensation based upon a percentage of the funds raised. 

모금가는 자원봉사로 일을 하거나 미리 정해진 수수료에 기반한 월급을 받고 일한다. 모금가는 모금액의 비율에 기반한 수수료나 보상을 받지 않는 것이 좋다.

Fundraisers will not accept any gratuity when making decisions on behalf of the organisation. 

모금가는 조직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어떤 보수도 받지 않아야 한다.

Fundraisers will not seek or accept any personal payments, in cash or in kind, from a supplier of goods or services in recompense for business placed with that supplier.모금가는 특정 서비스 공급자를 선택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현금과 그에 상당하는 어떤 개인적 보상도 받지 않는다.

Criteria that will qualify a fundraiser for performance-based remuneration must be agreed upon beforehand and should not be based on a percentage of the funds raised. 성과기준의 보수를 위한 모금가 평가의 기준은 사전에 합의되어야 한다. 모금액의 일정비율을 보수로 지급하는 방식은 채택하지 않는 것이 좋다.

6. 국가법의 준수 Compliance with national laws.

Fundraisers will object if the organisation they work for does not comply with applicable local, state, provincial and national or international civil and criminal laws.

모금가는 그들이 속한 조직에 적용되는 지자체, 정부, 국제법 상의 시민법과 형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에 반대한다.

Fundraisers will not engage in activities that conflict wi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to their organisation or to others. Moreover, they will avoid even the appearance of any criminal offence or professional misconduct. 

모금가는 조직과 다른 이의 법적 의무에 위배되는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에 더하여 어떤 범죄나 직업적 과실이 발생도 피하려고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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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노바 연구교육전현경
2003년 아름다운재단 입사 후 모금과 배분사업 좌충우돌 9년차. 해외의 지식은 한국실정과 다름이 있고, 국내사례는 체계적으로 분석정리되지 못한 현실에 도전해볼까 합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indisec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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