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관리체계의 근본적인 개선방안
법제도 2014. 8. 22. 08:34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인 박태규 교수님께서 한국조세재정연구소와 함께 공익법인의 관리체계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셨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비영리법인의 공익 활성화를 위해 설립과 사후관리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점을 도출하였습니다.
관련해 최근 비영리관련 법개정이 있었던 영국과 일본의 사례를 비교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Ⅰ. 서 론
Ⅱ. 비영리법인의 사회적·경제적 역할 및 역사
- 1. 비영리법인(NPO)의 생성이론 및 사회 경제적 역할
- 2. 한국, 미국, 영국에서의 비영리법인(NPO) 발전의 역사
Ⅲ. 우리나라 비영리법인의 현황 및 실태분석
- 1. 비영리법인 관련 제도
- 2. 비영리법인의 현황 및 과제
Ⅳ. 주요국의 공익법인 관리체계
- 1. 미국
- 2. 일본
- 3. 영국
- 4. 국제비교 및 적정 수준
Ⅴ. 근본적 개선방안
- 1. 기본방향
- 2. 정책방안
참고문헌
요약
본 연구는 비영리법인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비영리법인의 설립제도와 사후관리 관련 제도를 점검하였다. 이를 위하여 비영리법인이 가장 선진화되어 있는 미국과 최근 비영리법인 관련 제도의 주요 개정이 있었던 일본 및 영국을 비교하여 우리나라 현행 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이를 제도적․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정책방안의 적용범위는 민법 32조를 근간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비영리법인도 전체 비영리법인의 큰 틀에 포함하여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의 비영리법인은 첫째, 허가주의에 의하여 설립이 어렵고 둘째, 정부의 모니터링이 적시에 시행되지 않아 투명성, 책임성,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는 비영리법인이 민간으로부터 기부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부처별 등록을 통한 공익활동의 수행은 공익활동의 영역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세제혜택을 받은 비영리법인의 공익활동이 적절히 수행되었는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미비하여 공익성 검증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상에서 열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변경하고, 공익성 인증 및 사후관리는 영국의 공익위원회(charity Commission)와 유사한 통합관리조직을 신설하여 비영리법인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관장하게 할 필요가 있다. 통합관리조직의 소속은 대통령 직속 또는 총리실로 하여 각 부처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정책방안의 적용범위는 민법 32조를 근간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비영리법인도 전체 비영리법인의 큰 틀에 포함하여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의 비영리법인은 첫째, 허가주의에 의하여 설립이 어렵고 둘째, 정부의 모니터링이 적시에 시행되지 않아 투명성, 책임성,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는 비영리법인이 민간으로부터 기부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부처별 등록을 통한 공익활동의 수행은 공익활동의 영역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세제혜택을 받은 비영리법인의 공익활동이 적절히 수행되었는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미비하여 공익성 검증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상에서 열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변경하고, 공익성 인증 및 사후관리는 영국의 공익위원회(charity Commission)와 유사한 통합관리조직을 신설하여 비영리법인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관장하게 할 필요가 있다. 통합관리조직의 소속은 대통령 직속 또는 총리실로 하여 각 부처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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