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특집② 비영리/공익법인 법적지위-비영리민간단체,사단법인,재단법인
법제도 2015. 8. 31. 10:58 |비영리/공익법인 법적지위(2) -비영리민간단체, 사단법인, 재단법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설립하려고 준비하는 분들로부터 '어떤 형태의 법인을 설립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받곤 합니다.주변에 많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들을 보지만, 하는 일의 종류나 규모로만 구분해왔기 때문에 법적 형태를 어떻게 설정해야할지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때는 '법인'을 설립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비영리민간단체의 형태로만 등록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법인'을 설립하겠다고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하고자 하는 일의 성격과 갖고 있는 자원에 따라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판단하게 됩니다.
1. 비영리법인 vs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을 말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한 개념입니다. 여기에서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즉, 비영리법인 중에서 1-5번 사항에 해당이 되면 비영리민간단체로서 해당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법인'이 아니더라도 이 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정부에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관련 세법의 의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단법인 vs 재단법인
법인 설립을 통해 개인이 아닌 단체가 법인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사단법인은 사람들의 모임을, 재단법인은 출연된 자산을 중심으로 법인이 설립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법인의 실체는 그것을 구성하는 사람들, 그리고 모인 목적과 운영방향을 정한 '정관'이 되고 구성원들의 협의체인 '총회'가 있어야만 합니다. 재단법인은 목적과 운영방향을 정한 '정관'과 그 일을 해내기 위한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재산이 초기에 출연된 목적대로 집행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관의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가능하지만,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만 가능합니다.
둘 중 어떤 형태를 취할 것인가에서 안정적인 규모의 재단이 있어서 그 운용수익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면 재단법인의 형태를, 회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재정을 마련하고 일을 같이 하게 된다면 사단법인이 적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단법인은 적절한 재산이 적절한 규모로 존재해야 법인설립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사단법인은 회원의 수와 회비 등이 적절하게 정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최저기준이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법인등록을 하는 주무부처나 지자체, 담당자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여 허가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5억을 기본자산으로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매년 기부금 수입이나 설립자(기업)의 추가기부금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재단도 많이 있습니다. 이는 총회를 운영하지 않아도 되어 운영 간소화를 꾀하는 경우로 이해됩니다.
아름다운재단은 <기부문화연구소기금>을 기반으로 한국 기부문화 발전에 필요한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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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노바 변화사업국 연구교육팀│전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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