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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 of Inquiry

문의서 또는 질의서라고 번역할 수 있으며 비영리단체 뿐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도 쓰이는 용어이다.
비영리쪽에서는 비영리단체가 단체의 활동, 프로그램, 사업계획 등을 간략하게 기재하여 단체의 사업을 지원해줄 수 있는 재단이나 기업, 정부기관에 제출한다. 이 문의서를 받은 재단이나 기업, 정부기관이 단체의 사업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경우 완전한 제안서를 단체에 요청하게 된다. 

출처 :  A Dictionary of Nonprofit Terms & Concepts, David Horton Smith. Robert A. Stbbins. and Michael A. Dover.  


Grant, 사업비 지원이 아직까지 몇개 단체 및 기업으로 제한되어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해외에서는 수많은 재단과 기업들이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거나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비영리단체들은 보다 능동적으로 이러한 grant를 확보하기 위해 대처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Letter of Inquiry 라는 것이다. 말 그대로 해석하면 "질의서"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질의서보다는
"초간단 제안서"에 가깝다. A4 1-2페이지를 넘지 않는 선에서 단체의 활동과 사업의 강점을 최대한 드러내 기업이나 재단, 정부부처의 배분사업 담당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꼬시는" 작업을 하는 문서라고 보면 쉽다.

해외의 기업이나 재단, 정부부처에서도 매년 이러한 형태의 제안서를 받는것을 열어둔다. 그리고 각 재단, 기업의 배분담당자들은 매년 수백, 수천장의 Letter of Inquiry를 받아 몇초 혹은 몇분안에 탈락 혹은 선택을 결정한다. 선택이 된다 하더라도 사업비를 확보받는것은 아니다. 이젠 "완전한 제안서"를 준비할 차례가 된것 뿐이다. "완벽한 제안서"로 배분담당자의 마음을 홀렸다면, 이젠 사업비는 단체의 것.

이 모든 프로세스의 열쇠는 결국 Letter of Inquiry에 있다. 얼마나 잘 "꼬실 수 있는 말"들이 있는지에 따라. 
따라서, 작성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문서로 알려져있다. 최대한 간결하고 세련된 언어로 단체의 강점을 짧고 강하게 드러내야 하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는 비영리단체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코스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을 정도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사업비를 배분하는 재단과 기업, 정부부처는 그러한 제안서를 받을만큼 열려있는가?
그리고 비영리단체들은, 자발적으로 그러한 제안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만큼 능동적일까?

여러가지면에서 다른 해외의 사례들을 보며, 우리는 어떤 모습을 어디에서부터 우리에 맞게 갖추어 나가야할지 새삼 고민이 든다. 



 
블랙라벨비아 연구교육국김미정 간사
한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믿고 세상을 바꾸는데에 힘을 실어 주시면 어떨까요? 변화는 나부터입니다. 비영리역량강화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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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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